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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4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대상 가.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신·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재직 인정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2. 장학금액: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 나.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의 50%까지 지원 3. 의무사항: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환수 가. (학적유지) 장학금 수혜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나.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직대상기업에 재직해야 함. ※ 의무재직기간: 장학금 수혜학기(횟수) X 4개월(120일) ※ 의무재직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4. 신청기간: ~ 9.20.(금) 18시까지 5.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재직 인정 제외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제78조의 4)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 재직인정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제2조, 「사행 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I),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R) -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바랍니다. ☎ 문의: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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