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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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자는 등록금 일시납이 어려운 재학생입니다.
※ 신청 제외대상 1. 졸업유급생 2. 입학학기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3.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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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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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에 있는 계좌는 학생 1인 가상계좌이므로 송금인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확인이 가능하며,
단 예금주가 학생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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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포털시스템 로그인 → 종합정보 → 학사행정 → 학생전용 → 등록/장학정보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 에서 신청하면 등록담당자가 검토 후 승인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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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납신청 기간은 학기별(2월, 8월)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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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를 조회 또는 출력하여 고지서에 기록된 해당은행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해당은행 직접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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