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복학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 기간에 복학을 하여야 함
복학기간
- 1학기 : 1월 중
- 2학기 : 7월 중
※복학기간 매 학기별 별로 공지
신청절차

- 01 포털시스템 (복학신청)
- 02 학과승인 (수강안내)
- 03 원스톱서비스센터 승인
- 04 최종 수강신청 확인
※ 포털시스템 복학 신청 후 수강신청 등과 관련하여 학과에 안내받아 처리할 것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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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역휴학 후 복학 학생 - 포털시스템 복학 신청 후 병역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1부 첨부(업로드)
(전역증,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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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휴학 후 복학 학생 - 포털시스템 복학 신청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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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학 기간 내에 복학완료하지 않으면, 학칙 제27조(제적) 제2항 제1조 규정에 의거 미복학 제적 처리됨을 유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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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체위탁생(군위탁포함)은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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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체위탁생은 복학 시 재직중이어야 하며, 기타서류(재직증명서, 위탁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제출 하여야 함.
단, 휴학 전 재직중인 곳과 변동이 없다면 위탁계약서는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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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복학 완료 후 수강신청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각 기간은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