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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임강사이상 교수 및 학생은 전입과 동시에 방침보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방침보류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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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교 및 직원은 일반신분으로 해당년차 교육 그대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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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신분 및 방침보류자의 교육시간 비교
예비군대원신고
구분 |
일반신분자(지역소속) |
방침보류자(대학생) |
계 |
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향방기본훈련 |
향방작계훈련 |
소집점검훈련 |
계 |
향방기본훈련 |
소집점검훈련 |
신규전역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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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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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년차 |
동원지정자 |
28(2박3일) |
28(2박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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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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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 |
|
동원미지정자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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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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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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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지원자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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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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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미지정자 |
20 |
|
|
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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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차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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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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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훈련에 관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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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전(방침보류신분전환전) 지역동대에서 8시간 이상 교육 이수시 전입과 동시에 당해 연도 교육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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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교육을 불참한 경우는 전입 이후에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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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은 9-10월경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실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