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부천대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제시합니다. 연번 분야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비고 1 공통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심의·협의·조사 중인 자료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제1호 제5호 제6호 2 기획 ◌ 대학 발전계획 세부사항(프로젝트 포함) ◌ 개인별 발전기금 기부 및 사용내역 ◌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가 우련되는 정보 ◌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정보 제6호 제7호 3 인사 ◌ 채용관련 정보(심사내용, 지원자 정보 등) ◌ 징계내역 정보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내용 등 ◌ 개인에 대한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 퇴직후보 및 퇴직사실 관련 정보 ◌ 신원조사 및 인사기록카드 정보 ◌ 개인 학력 및 경력 등 정보 ◌ 범죄사실 기록 정보 ◌ 개인 재산 및 채무 현황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 휴직 관련 정보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 단,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 로 제공 가능 4 학사 ◌ 입시관련 정보(입학지원서, 점수, 수험생 정보 등) ◌ 학적정보(주민번호, 학과, 학년 정보 등) ◌ 시험관련 및 성적정보 ◌ 학력, 학생지도 관련 내용 ◌ 개인정보 ◌ 학적신상, 학적변동, 등록정보, 장학정보 ◌ 수강신청정보(교과목, 시간정보, 전자출결 등) ◌ 학생활동, 상·벌 정보 ◌ 취업정보 ◌ 비교과정보(비교과프로그램, 수상내역) ◌ 학생 개인의 프로그램 이용 정보 ◌ 교원 개인의 프로그램 이용 정보 제4호 제6호 제7호 5 총무 재무 시설 ◌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민감 정보(계좌번호, 소득내역, 납세내역, 채권추심 등) ◌ 감사·감독·검사관련 등의 결과 및 조치요구 사항 정보 ◌ 감사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정보 ◌ 교육용 토지매입 정보 ◌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4대 보험 정보, 사학연금 관련 정보 ◌ 입찰관련 정보 ◌ 대학 내 노조관련 정보 ◌ 민원관련 정보(민원인 개인정보 등) ◌ 공유재산관리, 학교부지선정 정보, 설비설치 계획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정보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6 법무 ◌ 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협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제4호 7 전산 ◌ IP관리 대장 ◌ 전산망 설계도, 학사DB 정보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대학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3호 8 보안 ◌ 비밀기록물에 관한 사항 ◌ 보안관련 업무 및 비밀취급자 명단 ◌ 충무계획 등 제2호 제5호 제7호 9 민방위 ◌ 민방위 조직구성 정보 ◌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정보 ◌ 민방위 교육훈련 결과보고 ◌ 직장방호계획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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