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2023학년도 대학안전관리계획 안내
2023학년도 대학안전관리계획 안내 1. 목적: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성원의 안전 보호 2. 시행근거: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3. 목표 및 기본방향 가.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 생활 구현 나.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다. 추진과제 -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대학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