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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전광섭교수 "[기고]건설사 분양보증제도 정비 서둘러야"
[기고]건설사 분양보증제도 정비 서둘러야
<전광섭/ 부천대 교수·부동산정보학과>
정부는 얼마 전 전국 17개 사업장에서 8000여가구를 공사중이던 (주)신일의 부도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분양 계약자 보호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바 있다.
언론에서도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일 건설업체의 부도 도미노를 우려한 듯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심각성을 심층보도하면서 미분양 해결책으로서 투기과열 지구 해제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공급방법이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제도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주택보증전문기관의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어 분양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 (주)신일의 분양계약자들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
하지만 차제에 주택건설업체 부도에 직면하여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의 분양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이고도 세심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미 정부에서는 건축법 개정을 통하여 2006년 1월1일부터 주거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발코니를 사용토록 이미 발코니 확장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계약자의 분양가부담이 커졌다. 첫째로, 32평형 아파트 발코니 6~7평을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을 10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그 금액만큼의 분양가 증가는 필연적이 될 것이다.
두번째로 소유권이 입주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공사비를 아파트 분양가와 함께 판매가격으로 반영해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분양계약자는 취득세(2%)와 등록세(2%), 등록세에 연계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합쳐 44만원을 더 내야 한다.
세번째로 아울러 발코니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넘는 추가 확장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즉 발코니 길이가 10m인 경우 15㎡(10m×15m)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등 분양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그리 녹록지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의 발코니 확장 허용정책에 따라 분양가 및 세금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용이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이 되지 않아 건설업체 부도발생시에는 그 금액만큼 고스란히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건설업체의 부도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조속히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보호대책은 더욱 절실하다.
아울러 주택환경 변화의 흐름 속에서 건축물 분양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분양질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양보증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선진적인 제도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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