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현황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현황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현황 (기준일: 2016.09.27) 연번 위원회 명 위원 총원 (명) 공무수행 사인 (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비고 1 대학평의원회 11 4 사립학교법 제11조4항 외부의원 3명 + 학생 1명 2 대학자체평가위원회 11 2 외부위원 2명 3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10 5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2008. 07. 28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7호 2009. 09. 23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29호 외부위원 5명 4 전공심화과정위원회 10 5 외부위원 5명 5 등록금심의위원회 7 4 외부위원 1명 + 학생 3명 6 교원양성위원회 7 1 외부위원 1명 7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9 1 외부위원 1명 8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8 2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 13조 외부위원 2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무수행사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조례, 규칙 포함. 이하 같음)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각종 위원회 :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예시 :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록금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대학원위원회,(「고등교육법 시행령」), 인사위원회(「교육공무원법」), 대학의 장 임용 추천위원회(「교육공무원법」), 교원인사위원 (「사립학교법」), 개방이사추천위원회(「사립학교법」), 교원징계위원회(「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 고등교육법 제11조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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