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명절(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안내
1.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64(2017.01.23)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선물˙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를 수수하는 행위 ●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등)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범위 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 인지 여부 필히 확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반환조치 부천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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