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홍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근절을 위하여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7.11.01.~2017.12.30.(60일간) 2. 신고대상 : 인사 청탁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업무 포함 3.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4. 신고담당 : 국민콜 110 또는 1398 부천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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