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청탁금지법 시행령 일시 개정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9.10)에 따라 올해 추석 명절 기간(9.10∼10.4)에 한해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상한액 상향(10만원→20만원) *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춰 ‘공직자 행동강령’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법 체계 통일성 확보 및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상황,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농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추석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는 등 사안의 시급성,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공직자 행동강령을 운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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