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은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산학 공동 교육프로그램(Co-op)으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및 실무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활용과 구인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니즈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 학생, 대학 모두의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 부천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규정
▣ 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지침 |
2. 주관기관
부천대학교 산학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3. 참여기업(실습기관) 기준
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 실무 교육 및 실습(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이 가능한 기업
4. 운영 및 모집기간
구분 |
운영기간 |
모집기간 |
1학기 |
2025. 3. 4. ~ 2025. 6. 22. |
현장실습
개시(예정)
30일 전 신청 |
하계 |
2025. 6. 23. ~ 2025. 8. 31. |
2학기 |
2025. 9. 1. ~ 2025. 12. 21. |
동계 |
2025. 12. 22. ~ 2026. 2. 28. |
5. 유형별 현장실습 운영사항
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직무 중심 실습)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 중심 실습) |
실습기간 |
학기별 주 또는 월 단위로 최소 1개월
이상, 20일 이상 편성 운영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
- 실습기간 및 시간 기준은 기업과
대학 간 협의
- 1주간 6일 이내
-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간 40시간 이내 |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전일제를 기반으로 운영
- 1주간 5일을 연속으로 운영
-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단, 실습기관의 근무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 전일제 기준이 1일
6~8시간 미만일 경우 그 기준을 적용)
- 1주간 40시간 초과 금지
(단,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 실습
기관이 실습생의 동의하에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 내 연장 가능) |
직무관련
교육시간 |
현장실습 총시간에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이 10이상~25이하/100 |
현장실습 총시간에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이 25초과/100 |
실습지원비 |
2025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 |
2025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체결 필요 |
근로계약 체결 필요 |
산재보험 |
가입 필요 |
가입 필요 |
6. 실습지원비 인정 기준
구분 |
현장실습 |
월 지원금 |
실습기관 지원
(부천대학교) |
비고 |
교육시간 |
실습시간 |
비율 |
시간 |
비율 |
시간 |
표준 현장
실습학기제 |
10% |
16 |
90% |
144 |
2,096,270원 이상 |
524,067원 |
25% 이내 지원 |
25% |
40 |
75% |
120 |
1,572,202원 이상 |
지원 제외 |
|
자율 현장
실습학기제 |
50% |
80 |
50% |
80 |
1,048,135원 이상 |
지원 제외 |
|
75% |
120 |
25% |
40 |
524,067원 이상 |
지원 제외 |
|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학교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기업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 100% 이상 지급(2,096,270원) 시 실습완료 후 대학에서 기업으로
25% 이내 지원
7. 운영절차
8. 현장실습 확정 및 협약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이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실습기간 및 실습인원을
확정 후 기업/대학/학생 간 협약 체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첨부 1의 협약서 견본 참조)
9. 실습기관 혜택
가. 실습지원비(급여) 100% 지급 시 ⇨ 실습지원비 25% 이내 지원
나. 산학협력 네트워크 연계 ⇨ 현장애로기술지도 지원 등
다. 우수기관 선정 시 ⇨ 우수기관 증서 및 명판 지급, 임직원 협약 장학금 지급
라. 대한상공회의소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란 현장실습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기업 대상 정부과제사업 참여 시 가산점으로 활용하는 제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실습생 실습 비용 비례 1만원 당 1마일리지 부여
- 정부 지원사업 가산점 활용(1,000마일리지 1점 전환)

산학협력 마일리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홈페이지(https://www.muic.or.kr/) 참조 |
10. 신청 방법
가. 신청인원 : 제한 없음(추후 별도 협의)
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 11. 20.(목)까지
다. 신청방법 : ① 사전 문의(전화) 후 현장실습 개시 30일 이전까지
② 담당자 메일(jjgo@bc.ac.kr)로 서류 제출
라. 신청서류 : 첨부 2의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신청서 1부
마. 기타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 032)610-0741, 0751
현장실습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