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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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이며, 신청절차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국가장학금 신청도 같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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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출근부에 입력하는 것은 대체근로이며, 대체근로는 부정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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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가로 수혜받는 장학금이므로 타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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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국가장학금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의 → [마이페이지] → [지급계좌 등록/변경]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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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충족]으로 확인 된다면, 성적 및 학적기준 충족 시 해당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성적정보를 업로드하고 성적심사를 진행하면 선정탈락 또는 선발완료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종료 후에는 선발완료 또는 선정탈락으로 표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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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유형의 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2학기 기준, (한 학기) - 국가장학금 Ⅰ 유형 (기초생활 수급자, 1분위, 2분위, 3분위) 260만원 / (4분위) 195만원 / (5분위, 6분위) 184만원 / (7분위) 60만원 / (8분위) 33.75만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초생활 수급자, 1분위, 2분위, 3분위) 260만원 / (4분위~8분위) 225만원 -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별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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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범위 내라면 이중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300만원이고, 국가장학금 I유형 195만원, II유형에서 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교내외 타장학금을 5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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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수혜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 시 선정탈락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일 경우 국가장학금을 260만원을 수혜 받고, 타 장학금을 70만원 수혜 받았다고 할 경우 30만원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이중수혜입니다. 이때 30만원을 반환하시면 이중수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수혜를 해소하시면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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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시 대출금 자동 상환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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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수혜요건 충족시 소득분위 0~3분위 2,600,000원 4~8분위 2,250,000원이 지원됩니다.(자녀에 한함, 3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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