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중요2026학년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
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은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산학 공동 교육 프로그램(Co-op) 으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및 실무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 에게는 우수 인재 활용과 구인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니즈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 학생, 대학 모두의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1. 관련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 부천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규정 ▣ 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지침 2. 주관기관 : 부천대학교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3. 실습기관 기준 : 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 실무 교육 및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에 맞게 실습이 가능한 기업 등 4. 운영기간별 참여학과 ※ 운영기간 내 실습기간 협의 운영기간 참여학과 1학기 2026.05.01. ~ 2026.05.30. 세무회계학과 하계 방학 2026.06.24. ~ 2026.08.24. 건축과, 토목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과, 전기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컴퓨터정보보안학과, IT융합비즈니스과, 영상&게임콘텐츠과, 섬유패션비즈니스과, 비서사무행정학과, 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항공서비스과, 호텔외식조리학과, 뷰티케어과 뷰티디자인전공, 뷰티케어과 헤어디자인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재활스포츠과 2학기 2026.08.31. ~ 2026.12.18. 뷰티케어과 뷰티디자인전공, 뷰티케어과 헤어디자인전공 동계 방학 2026.12.21. ~ 2027.02.21.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영상&게임콘텐츠과, 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항공서비스과, 호텔외식조리학과 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구분 운영 기준 실습기간 학기별 주 또는 월 단위로 최소 1개월 이상, 20일 이상 편성 운영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전일제를 기반으로 운영 - 1주간 5일을 연속으로 운영 -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단, 실습기관의 근무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 전일제 기준이 1일 6~8시간 미만일 경우 그 기준을 적용) - 1주간 40시간 초과 금지 (단,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 실습기관이 실습생의 동의하에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 내 연장 가능) 직무관련 교육시간 현장실습 총시간에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이 10이상~25이하/100 실습지원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75% 이상 산재보험 가입 필수! ※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 적용) 6. 실습지원비 인정 기준 구분 현장실습 월 지원금 실습기관 지원 (부천대학교) 비고 교육시간 실습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표준 현장실습 10% 16 90% 144 2,156,880원 이상 539,220원 25% 이내 지원 25% 40 75% 120 1,617,660원 이상 지원 제외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2,156,880원)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시 ⇨ 본교에서 월 환상액 기준 25%를 표준화된 지급(최대 539,220원) 수준으로 지원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학교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7. 현장실습 확정 및 협약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실습기간 및 실습인원을 확정 후 기업/대학/학생 간 협약 체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첨부 2의 협약서(견본) 참조) 8.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절차 9. 실습기관 혜택 가. 실습지원비(급여) 100% 지급 시 ⇨ 실습지원비 25% 이내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매월 지원 나. 산학협력 네트워크 연계 ⇨ 현장애로기술지도 지원 등 다. 우수기관 선정 시 ⇨ 우수기관 상패 및 기념품 등 지급, 임직원 및 임직원의 직계, 배우자 장학금(본교 2026학년도 재학생(전공심화과정 포함) 대상) 라. 대한상공회의소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란 현장실습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기업 대상 정부과제사업 참여 시 가산점으로 활용하는 제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실습생 실습 비용 비례 1만원 당 1마일리지 부여 - 정부 지원사업 가산점 활용(1,000마일리지 1점 전환) ※ 산학협력 마일리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홈페이지(https://www.muic.or.kr/) 참조 10. 모집 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년 11월 20일(금)까지 11. 신청 절차 가. 신청방법 : 사전 문의 후 담당자 메일(jjgo@bc.ac.kr)로 서류 제출 * 운영기간별 개시 20일 이전까지 신청 나. 제출서류 : 첨부 3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신청서」 1부 다. 기타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 032)610-0741, 0751 현장실습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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